[공언련 성명] 58명 구속이 과연 공정한 결정이었는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청사 난입 등의 혐의로 연행된 58명 가운데 56명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어제까지 포함하면 이번 폭력 사태로 6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 58명이 구속된 것이다. 오랜만에 접하는 대량 구속 사태를 보며 착잡함과 함께 오랜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1985년 5월 전학련 전위조직인 삼민투 산하 대학생 73명이 서울 미문화원을 점거했다. 이들은 ‘광주사태 책임지고 미국은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내걸고 농성하다 사흘 만에 모두 연행됐다. 73명 가운데 25명이 구속기소되고, 43명은 구류 처분, 5명은 훈방되었다. 묘하게도 연행자 가운데 석방 비율이 6.8%로 이번 7.9%와 비슷하다. 당시 감옥에 갔던 김민석 박선원 등이 지금은 권력자라는 게 가장 다가오는 차이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들은 58명 가운데 56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지만,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 연행자 가운데 기물파손 없이 단순히 건물 안에 따라 들어간 사람들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그들이 중형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주할 것으로 보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8일 대통령 관저 인근 민노총 집회에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린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되어 있다’는 게 영장 기각 사유였던 것으로 보도됐다. 국민들이 ‘도주 우려’에 대한 법원의 두 판단이 공평했다고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그보다는 감히 법원에 난입했다는 데 판사들이 더욱 분노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법원 난입이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지만, 경찰관을 때리는 행위 역시 결코 더 가볍지 않은 범죄 행위이다. 혹시라도 법원의 무더기 영장 발부에 사적 감정이 개입된 것으로 비춰질까 우려된다.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는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다. 거기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장이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규정했다. 공정한 재판과 정의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믿어 달라고 국민들께 부탁했다.
국민들은 재판뿐 아니라 구속 기준도 만인에게 공정하게 적용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법원이 알아듣도록 설명해주는 게 공공기관의 의무일 것이다.
진정한 사법부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가능하다. 엄한 형벌로 잠깐은 비판을 잠재울 수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또다시 벌어지는 무더기 구속 사태를 보며 가슴 졸이는 불안이 엄습한다.
2025. 1. 22
공정언론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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