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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언련 성명] 이재명 확정판결, 대선일 전에 나와야 한다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5.05.03  
• 조회: 27

[공언련 성명] 이재명 확정판결, 대선일 전에 나와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어제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른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유죄 판단을 따라야 한다. 이제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를 열어 형량을 정하고, 대법원이 확정하는 절차만 남았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하면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해도 1심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바꾸기 어렵다는 뜻이다. 대법원 판례를 봐도 서울고법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아래로 형량을 내릴 수는 없다. 아직 법적 절차는 남았다. 하지만  이 후보가 사실상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은 명확하다. 이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부패,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게 분명해졌다. 대선후보의 이런 거짓말이 중대한 불법 행위라는 건 재론할 여지도 없다.


대법원은, 1심 판결을 무죄로 뒤집은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가 ‘법리를 오해했다’라고 지적했다. 표현은 완곡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엉터리 판결’이라는 말로 들렸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판결을 ‘요사스러운 수작’이라고 했다. 사법부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판결이었다. 사법부가 이런 걸 묵과하면, 국민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의 거짓말을 처벌하는 명확한 기준을 세웠다.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사실, 원심을 파기하되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대법원 전합의 파기자판이 유력한 해법이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대선 국면의 정치적 혼란과 국민 갈등을 더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유죄라고 걸 분명히 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 자격이 없는데도 법률적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사법부가 법의 잣대로 결론 내려야 할 일을, 유권자가 각자 알아서 하라고 떠넘긴 꼴이다. 형사 피고인의 유무죄를 여론조사로 가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파기 환송심부터 멈출 것이다.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둘러싼 시비에 곧바로 휘말릴 공산이 크다. 대법원은 이 논란을 어떻게 풀 건지 분명히 밝혀야 했다.


국민의힘 등 우파 진영은 이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법원판결에 승복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다. 항상 그렇듯이 그들은 마음에 들면 ‘사필귀정’이고, 안 들면 ‘정치 재판’이다. 민주당의 한 ‘친명계’ 의원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오자 ‘이놈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당선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멈추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분위기가 얼마나 무도한지 알 수 있다. 대선 전에 피선거권 박탈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이 후보는 출마의 뜻을 접지 않을 것이다. 


이제 서울고법이 결자해지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조짐은 좋다. 대법원은 하루 만에 소송 기록을 서울고법에 넘겼다. 서울고법도 곧바로 사건을 배당했다. 하지만 대선은 만 30일 남았다. 대선 후보 등록(5월 10~11일)도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 사건은 1·2심만 2년 6개월을 끌었다. 증거 조사는 다 했고, 사실관계도 달라진 게 없다. 대법원이 확고한 법리로 유죄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전합 회부 9일 만에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이라고 그렇게 못 할 이유는 없다. 사법부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다. 법원은 대통령 선거일 전에 확정판결을 내려야 한다.


2025.05.02


공정언론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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