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발성명서·미디어 논평

방미통위설치법 통과, 일상화된 입법 독재에 남은 건 투쟁뿐이다!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5.09.28  
• 조회: 31

[공언련 성명]

 

방미통위설치법 통과, 일상화된 입법 독재에 남은 건 투쟁뿐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방미통위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종료되었고, 오늘(27) 저녁 표결에서 법안이 가결되었다. 예정된 수순이었기에 놀랍지는 않지만,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제 이 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및 시행 절차만 남겨두고 있으며, 시행과 함께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된다.

 

그러면 현행 방통위법에 따라 임기를 보장받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의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새 법 부칙 제4조가 방통위 공무원의 고용은 승계하면서도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현 방통위에서 임기가 남은 정무직은 위원장 한 명뿐이므로, 사실상 특정인을 겨냥한 자동 면직 조항이다.

 

이진숙 위원장의 강제 퇴출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교체하고 주요 언론기관을 장악하기 위해 방통위를 재편하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 위원장이 물러나면 필경 정파성 강한 여권 인사가 그 자리에 임명될 것이고,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 및 경영진 교체가 무탈하게진행될 것이다. 2017년이 언론장악 문건에 의한 방송 장악이었다면 2025년은 악법에 의한 방송 장악이다.

 

이번 방미통위설치법은 특정인을 겨냥해 직위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법률의 일반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는 입법행위가 아니라 변덕 많은 정치행위일 뿐이다. 무엇보다 현행 법률에 따라 임명되고 임기를 보장받은 직위를 새 법률로 강제로 박탈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식의 입법이 반복된다면 국민의 법적 신뢰가 근본부터 무너질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 보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의 핵심 중 하나인데, 입법부가 법률을 이용해 책임자를 해임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이런 위헌적 요소를 불식시킬 공익적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방미통위원 수를 5인에서 7인으로 늘렸다고 하는데, 기존 3:2 구도에서 4:3 구도로 바꾸어놓았을 뿐 어떤 질적인 변화도 없다. 진정 방통위를 독립적으로 하고 싶다면 이런 숫자놀음을 할 것이 아니라 거대 정당이 위원 임명 거부 등 수단으로 방미통위를 운영 정지시키는 행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 아닐까. 이런 방법에 정통한 민주당이기에 그것을 막아내는 방법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번 법안에 혁신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IPTV 등 유료방송 진흥 기능을 추가했다고 선전하지만, 이미 미디어 시장의 중심은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AI 기반 미디어로 이동했다. 감소 국면에 있는 IPTV를 포함하고 이제부터는 진흥업무를 하겠다고 떠드는 것도 참 보기에 딱한 노릇이다.

 

결국 이번 방미통위 설치법은 공익적 명분과 제도적 혁신 없이, 특정 인사를 배제하고 방송 장악을 위한 도구로 설계된 정치 입법일 뿐이다.

 

참으로 우려스럽다. 미디어 생태계에 독재의 그늘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는 이번 방미통위 설치법 통과를 그 임계점으로 규정한다. 더 이상은 개선의 여지와 희망이 없어 보인다. 지금부터 공정언론국민연대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선언한다. 방송3법과 방미통위 설치법 관련 일체의 위헌 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지지하며,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언론단체들과 함께 강고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5927

 

공정언론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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