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보도감시단 | 대선보도논평 | 2025.05.08. |
언론의 공영성과 공정성의 책무, 다시 묻는다!
- 방송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의 편향적 프레이밍과 균형성 결여에 대한 비판
2025년 5월 12일 다수 방송사의 주요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단순한 편집 방향의 차이를 넘어, 방송법 제6조(공정방송의 원칙)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객관성), 제13조(공정성) 위반 소지가 있는 심각한 사례들로 판단된다.
1. 선거방송의 기본 원칙, 양적·질적 균형의 원칙 훼손
"양적 균형 무너진 대선 첫날 보도, 공영방송의 책무는 어디에?“
MBC <뉴스데스크>는 대선 선거운동 첫날 양대 주요 후보의 출정식 및 유세 관련 리포트를 보도하면서, 이재명 후보 2분 52초, 김문수 후보 2분 21초라는 시간 편차 외에도 질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와 이미지에 보다 우호적인 서술을 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제8조 및 방송심의규정 제21조는 ‘선거방송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후보자 간 형식적 균형(시간, 보도량)과 함께 내용적 균형(논조, 문맥의 형평)도 포함하는 핵심 기준이다.
2. 사실 확인 생략과 왜곡된 프레임의 반복, 언론 신뢰 훼손
"사실 외면한 사과 누락, 편집으로 만들어진 ‘프레임’“
<젊은 위원장은 ‘계엄 사과’...캠프는 ‘친윤’ 일색> 리포트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내정된 김용태 의원이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다면서 “(기자)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지명한 김 내정자와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비상계엄 관련 사과 발언을 채널A에 출연해 방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MBC <뉴스데스크>는 이를 누락한 채 ‘사과하지 않았다’는 서술을 지속했다.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편파적 서술로 해석될 수 있다. 방송심의규정 제14조는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이를 왜곡하거나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해당 리포트는 “사과도 개혁도 당 막내에게 맡긴 상황”이라는 앵커 멘트로 마무리되었으며, 이는 프레임의 주관적 강화이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박재홍의 한판승부> 및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에서는 다수 패널이 국민의 힘의 내부 절차와 단일화 과정을 두고 ‘꼼수’, ‘악랄한 문항 설계’, ‘명확한 배후는 김건희 여사’ 등의 주장을 반복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발언의 일방성과 검증되지 않은 추정의 반복이다. 방송심의규정 제9조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나 추정을 사실처럼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반론권을 갖는 이해당사자의 직접 반박이나 공식 입장을 소개하지 않음으로써 공정성의 핵심 원칙인 ‘균형성 있는 시각 제공’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대선 참견시점>기획 코너, 후보자 인상 조작…정책의 실질적 기여 왜곡
"타인의 성과를 후보의 업적으로 포장한 뉴스, 검증은 어디에?“
경기도 계곡 정비 정책을 이재명 당시 지사의 대표 업적으로 소개하면서, 해당 정책이 실질적으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먼저 시작한 사업임을 누락한 <대선 참견시점>의 서술도 문제다. 사실을 구조화하여 특정 인물에게 유리한 맥락적 프레이밍을 제공한 사례로, 심의규정 제14조 ‘사실왜곡 금지’, 제20조 ‘공공의 이익 왜곡 금지’ 조항과 배치될 소지가 있다.
언론의 공정성, 선거와 정치 국면에서 더욱 엄중히 요구된다.
오늘날 언론은 ‘감시견(watchdog)’의 역할을 넘어, 국민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실 프레임의 창조자로 작동한다. 그렇기에 언론의 자의적 해석이나 편향된 내러티브는 민주주의의 심장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선거 기간 중 방송은 양측 후보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 제공, 사실에 근거한 해석, 다양한 시각의 균형 있는 노출이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언론은 특정 진영의 대변자 역할이 아닌, 공익의 대변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은 묻는다.
누구의 시선으로 세상을 설명하는가?
누구의 언어로 진실을 구조화하는가?
이제는 그 물음에, 방송이 스스로 답할 시간이다.
2025. 05.13.
21대 대선보도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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