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배포일 2024.5.28 (상세 보고서 별첨) | |
02-785-6292 |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등 9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5월 넷째 주 모니터 결과 총 30건 적발(지난 주 32건).
□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5월 넷째 주(5.18-5.24) 모니터링 결과 모두 30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CBS 5건, YTN 2건, 연합뉴스TV와 CPBC(평화방송)이 각 1건씩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9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9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 본인 특검 거부로 왜곡]
5월 21일 /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 편파 진행,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앵커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부당한 거부권 행사로 왜곡했으며 리포트 제목에는 ’본인 특검 거부‘로 단정하는 등 노골적인 정치 편향성을 드러냈음.
(방송 내용)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첫 리포트를 시작하며 조현용 앵커가 “과거 윤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했던 국정농단 당시의 특검법안과 다를게 거의 없습니다”, “특검수사를 직접 해 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말함. 앵커 멘트를 하는 동안 리포트의 첫 제목도 [칼자루 쥐어봤던 대통령...본인 특검 결국 거부]로 못 박음.
(문제점)
해당 리포트 본 내용에도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꾸려졌던 13번 특검 모두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도 이유로 꼽았습니다”라고 전했듯이 채 상병 특검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합의 없이 일방처리한 것이며 독소조항이 해소되지 않아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임에도, 조현용 앵커는 ‘국정농단 당시의 특검법안과 다를 게 거의 없다’라는 말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부당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함.
또한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본인 특검’이라고 단정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실제 외압을 행사한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고 시청자들을 혼란시킴.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2. MBC <뉴스데스크>
[모든 특검이 수사 도중 도입됐다?...야권의 거짓 주장을 그대로 전달]
5월 21일 / 거부권 행사에 대한 야권 반발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공영방송의 메인 뉴스에서 최소한의 팩트 검증조차 하지 않고 모든 특검이 수사 도중 도입됐다는 야당의 거짓 주장만 전달하는 악의적인 편파보도를 함.
(방송내용)
<“국민이 준 권한을 본인 방탄에..반드시 재의결”>이란 제목으로 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일제히 반발했다고 전함. 신수아 기자는 야권이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논리도 반박했다면서 “역대 모든 특검이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도입됐다고도 반박했습니다”라고 전함. 이때 리포트 화면 자막으로 [“역대 모든 특검, 수사 진행 중 도입”]을 함께 보도함.
(문제점)
1999년 특검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총 15차례의 특검 중 조폐공사 파업 유도, 옷 로비, 이용호 게이트, BBK, 내곡동 사저, 이예람 중사 등 9차례의 특검이 수사 종료 후 실시됐음. 그럼에도, 최소한의 팩트확인도 없이 ‘역대 모든 특검이 수사 진행 중 도입됐다’라는 야권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인용 보도해,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논리가 잘못된 것처럼 왜곡함.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3. MBC <뉴스데스크>
[실패한 ‘정치 공작’을 영부인 ‘인사 청탁’으로 둔갑]
5월 23일 / 최재영 목사 인사 청탁 /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청탁했다는 좌파 매체의 일방적 주장만 보도하면서 핵심 내용을 누락해서 ‘실패한 정치공작’을 ‘영부인 인사청탁’으로 왜곡함.
(방송내용)
<“청탁에 대통령실 움직여”..“인사치레했을 뿐”>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조현용 앵커는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과 화장품을 건네며 여러 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면서 “김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 등을 동원해 청탁을 들어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라고 함. 김상훈 기자는 서울의소리가 주장하는 2022년 6월과 9월, 2023년 9월에 있었던 인사 청탁 등의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자막으로 방송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문자 메시지를 보면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인사치레차 대꾸하는 정도’라며 ‘문제 될 만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라고만 언급한 후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에게 청탁하고 난 뒤 대통령실과 국가보훈처가 움직였다며 직원들 연락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라고 전함.
(문제점)
인사청탁이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작 실제로 인사청탁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내용, 즉 김 여사가 최 목사의 인사 청탁 문자 메시지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었고, 실제 인사 청탁이 성사된 것도 전혀 없다는 내용은 누락함.
결국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등 ‘몰카 공작’ 세력의 실패한 공작임이 드러났음에도 서울의소리 측의 일방적 주장만 부각시킴으로써, 마치 김 여사가 최 목사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모종의 행위를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함.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4.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정숙 여사 국정농단’ 의혹..일방적 해명에 올인]
5월 20일 /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논란 /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공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문재인 정부 당시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을 출연시켜 여야간 첨예한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한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해 일방적인 해명만 전하고 반론 출연자는 없는 노골적인 편파 방송을 함.
(방송내용)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논란에 대해 대담하면서, 회고록의 대담자인 최종건 전 외교부 제1차관이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에 대해 ‘인도 측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며, 관련 비판에 대해 ‘개인 여행, 버킷리스트 운운하는 것은 모욕적 언사’라며 방어하는 주장을 함.
(문제점)
김정숙 여사 단독 인도 방문과 관련해 최초 인도에서 요청한 것은 문화부장관이며 김정숙 여사 방문은 한국이 먼저 요청해 이뤄졌고, 예정에 없던 타지마할 관광이 진행되는 등 의혹이 번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옹호하는 최종건 전 차관의 일방적 주장만 방송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힘 내지 보수 진영의 반론이나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는 편파성을 드러냄.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며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5. CBS <김현정의 뉴스쇼>
[김정숙 ‘타지마할 관광’ 논란...‘친문’에만 해명 판 깔아줘]
5월 22일 /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논란 /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여야간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며 국민적 관심사가 된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만 출연시켜 일방적인 해명을 하도록 함.
(방송내용)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해 ▲최고위급 외교 논의 과정에서 한국-인도의 상호작용을 통해 김 여사의 방문이 결정됐을 뿐이며, ▲당초 일정에 없던 타지마할 방문은 친교 일정으로 자연스레 추가됐다면서,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소설”, “정쟁의 빌미로 삼는 짓”, “국익을 해치는 것”, “정말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맹비난함.
(문제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최초 인도에서 요청한 것은 문화부장관이며 김정숙 여사 방문은 한국이 먼저 요청해 이뤄졌고, 예정에 없던 타지마할 관광이 진행되는 등 의혹이 번지면서 현재 여야가 격렬하게 논쟁하고 있는 정치권 최대 이슈 중 하나임에도,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만 출연시켜 일방적으로 김정숙 여사를 옹호하고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주장만 장시간 방송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힘 내지 보수 진영의 반론이나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은 출연자 불균형의 편파 방송임.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며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6. MBC <100분 토론>
[민원이 있어야 심의할 수 있다?...‘가짜뉴스’로 방심위 비판]
5월 21일 / 방송심의 절차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토론 패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하며 심의 결과가 부당한 것처럼 왜곡하고 진행자의 이견이나 정정은 없었음.
(방송내용)
노종면 민주당 당선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에 대해 “방심위의 심의 구조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며 “방심위는 민원이 제기된 걸 가지고 심의하는데. 민원 제기가 일반적이어야 되는데, 만약 손이 탔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른바 청부 민원을 했다는 게 거의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친인척들이 민원을 제기한 주체들입니다. 지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주체들입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방송심의 관련 법규 어디에도 시청자 민원 제기가 안건 상정의 필수 요건이라는 내용은 없으며, 실제 방심위의 방송 심의 안건 중 상당수가 자체 모니터링에 의해 상정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기된 건만 심의한다’라는 허위사실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비판하며 관련 심의 결과가 부당한 것처럼 왜곡함.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
7.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해병대 사건...박정훈 대령 측 패널만 6회 연속 출연]
5월 21일 / 해병대 사건 /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위반)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며 여야가 특검법을 두고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임에도, 지속적으로 박정훈 전 대령 측 패널만 출연시켜 일방적인 주장만 전달함.
(방송내용)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김규현 변호사가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선 라인이 박 전 단장 구속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첩보가 있고, 통신기록 확보를 위해 7~8월에는 특검이 반드시 출범해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고, 모든 정황 증거들은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으며, 이 재판은 변호사들이 진실을 파헤치려 하고 검사들은 방해하는 재판이라고 주장함.
(문제점)
채상병 사건은 군 조직에서 벌어진 항명 또는 외압 여부를 두고 현재 당사자들 간의 진술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민감한 이슈임에도, <뉴스하이킥>은 해당 사건 발생 이후 박정훈 대령 측 관계자나 박 대령을 지지·옹호하는 측만 6회 연속으로 출연시켜 객관적 근거도 없는 일방적 주장만 연이어 방송했음.
지난해 8월 8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9월 7일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 10월 9일 해병대 예비역 전현직 위원장, 12월 15일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 올해 4월 21일과 5월 21일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까지 총 6차례였고,
반면 이에 대한 국방부·해병대 또는 피의자 측 변호인의 반론이나 반박 인터뷰는 일절 방송하지 않아, 이종섭 전 장관 등 사건 당사자들이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음.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8.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선고 앞두고 뉴스타파 보도 띄워 검찰 ‘조작 수사’ 프레임]
5월 22일 /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보도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출연한 패널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국정원 문건에 대한 뉴스타파의 보도만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반론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으며 진행자 역시 적극 동조하는 등 노골적인 편파 방송을 함.
(방송내용)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뉴스타파가 보도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국정원 문건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수사의 물길이 완전히 뒤바뀌는 중대한 보도’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등 ‘불법 대북송금’이 아니라 ‘나노스 주가조작’이라고 주장함.
(문제점)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당일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해 ‘뉴스타파와 민주당은 국정원 문건 중 불법 대북송금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내용은 제외하고, 주가조작에 대한 일방적 주장만 보도·언급했다’라며, 관련 수사와 재판 경과를 상세히 밝히면서 ‘나노스 주가조작 의혹도 새롭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심리를 거쳤다’, ‘그럼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에 임박해 이 사건의 본질이 주가조작인 것처럼 허위·왜곡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음. 게다가 국정원 문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작성된 것으로, 2022년 10월 노컷뉴스에서도 이미 보도됐으며 검찰도 스크린을 거친 사안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음.
그럼에도 해당 문건을 편집·왜곡한 뉴스타파의 일방적 보도 내용만 장시간 동안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반박한 검찰의 입장문은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마치 해당 문건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뒤집는 엄청난 내용인 것처럼 왜곡함으로써,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기 위해 해당 사건 자체를 허위로 조작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함.
진행자(김준일) 역시 검찰의 입장은 전혀 소개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방북 대가로 몰아가려 했다는 정황이 있고, 국정원 문건은 이를 반박하는 것이어서 향후 정국에 굉장히 중요하다’ 운운하며, 패널의 일방적 주장에 적극 동조함.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다뤄야 하며,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9.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대통령은 영화 범죄도시 ‘장첸’, 여당은 ‘독사파’?...도 넘은 조롱·희화화]
5월 22일 / 당정 관계 / 자의적 해석, 편향적 용어 사용, 조롱·희화화(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제20조 명예훼손 금지 위반)
출연한 패널이 현직 대통령을 범죄 영화의 범죄조직 보스에 빗대어 폄하하고 다른 패널의 반박에도 재미있지 않냐며 조롱·희화화함.
(방송내용)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상황에 대해 “범죄도시 1탄 생각나십니까? 갑자기 독사파의 누군가, 장첸이 등장해서 독사를 죽이고 그다음에 그 조직을 통째로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조직원들이 온통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돈 뺏어오고,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막판에는 다 일망타진 당해요. 그러니까 그 길로 저는 가고 있다고 봐요”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독사파를 먹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독사파들은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수의 건재함이라든가 건강함이라든가 기대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이라고 주장함.
(문제점)
아무리 야당 정치인이라고 해도 지상파방송에서 집권 여당과 현직 대통령을 영화 속 악랄한 범죄를 자행하는 조선족 범죄조직 ‘독사파’와 보스 ‘장첸’에 비유해 “통째로 망해가는 영화” 운운하며 폄훼한 것은 술자리에서나 있을 법한 저급한 발언으로, 지상파 시사프로그램에서 방송하기엔 매우 부적절한 내용임. 특히 여당 측 패널들의 반박에 대해서도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재미있잖아요, 바로 이해가 되고” 운운하며 조롱·희화화함.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타인을 조롱 또는 희화화 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함.
2024년 5월 28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한국다문화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사), 평화시민연합. 여성문화생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