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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정감시단 11월 넷째주 주간 모니터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4.11.27  
• 조회: 66


보도자료

배포일

2024.11.26.

(상세 보고서 별첨)

공정보도감시단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11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11월 셋째 주 모니터 결과 총 33건 적발(지난 주 32).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11월 셋째 주(11.16-11.22) 모니터링 결과 모두 33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20건으로 가장 많았고, YTN 5, CBS 4, CPBC 3, 연합뉴스TV1건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11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주간 편파왜곡 방송 11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가정에 기댄 의혹 제기...’경선조작부풀리며 탄핵빌드업?]

1120/ 공관위 조사파장 어디까지? / 윤상문 기자 / 명태균 씨 논란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지난 대선의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앵커와 기자가 대담하는 과정에서 윤상문 기자가 만약 이렇게 조작된 보고서가 국민의힘으로 흘러 들어가서 당원들에게 유출됐다면 윤 후보 대세론의 재료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경선 승부를 바꿔놓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고작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당원들에게 유출됐다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경선 승부를 바꿔놓았을 수도 있다는 것등 가정에 가정을 더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후보 선출 과정에서 심각한 여론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함.

2. MBC <뉴스데스크>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의혹에 무조건 대통령 부부 수사하라”?]

1119/ `여론조작` 고발인 조사"부부 수사범위 아니란 말 들어" / 이해선 기자 / 명태균 씨 관련 조사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있었다면서 기자가 고발인은 윤 대통령 부부를 여론조사 조작 공모범으로 고발했는데, 검찰 수사 범위에 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라고 하고, 고발인 측 법률대리인이 공직선거법의 여론조사 왜곡 공표 행위가 검사의 수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검찰 측의 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인터뷰를 보도함.

(문제점)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은 전적으로 명태균·강혜경 씨에 의해 자행됐을 뿐, 비공표 여론조사 조작에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고발인의 일방적 주장만 상세히 소개해 마치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를 봐주기 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함.

3.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여당 패널 발언 끊고 반박에 추궁까지...편파 진행 끝판왕’]

1119/ 주요 정치 현안 /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권순표 진행자가 김성태 전 의원에게 탈원전은 정책적 판단인데 사법처리 대상이면, 과학계 카르텔 발언도 사법처리 대상이냐라고 4회나 반복해서 묻고, 김 전 의원이 사드 전자파관련 좌파단체들을 비판하자 제가 말씀을 끊을 수밖에 없는데요라며 발언을 제지하려 했으며, ‘대통령이 본인 관련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거부권 행사했으니 반헌법적이라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느냐?’라고 반복해서 질문함.

(문제점)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야권 패널 2명의 발언에는 시종 별다른 반박이나 논쟁을 하지 않으면서, 유독 김성태 전 의원에게만 마치 야당 패널처럼 집요하게 반박하고 추궁하듯 질문하는 편파 진행을 함.

4. MBC <스트레이트>

[민주당 경력 숨기고 중립 전문가포장...출연자 구성 편향성]

1117/ 명태균 논란 / 편파적 출연자 선정,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명태균 씨와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조작 논란에 대해 허신학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가 선거를 하는 사람에게 정기 여론조사를 해주는 사람은 굉장히 도움 되고 신뢰도도 높아진다’, 신용한 전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이 PC의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는 대선 때 캠프에서 받은 것이 틀림없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검찰이 눈치보기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한다고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도함.

(문제점)

윈지코리아는 설립자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공관위원을 지낸 친 민주당성향 업체이고, 신용한 전 실장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되어 지역구 경선까지 출마했었던 현직 야당 정치인이며, 한상희 명예교수는 현직 참여연대 공동대표임에도, 이들의 이러한 민주당 및 좌파 진영의 이력은 전혀 소개하지 않은 채 모두 여론조사 업체 대표’, ‘전 윤석열 캠프 실장’, ‘명예교수로만 소개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전문가의 객관적 견해 혹은 윤석열 캠프 출신의 순수한 내부고발인 것처럼 보이게 함.

5.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유력 대권주자 피선거권 박탈 신중해야’...대놓고 이재명 편드는 진행자]

1120/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 편파 진행,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 대해 대장동·백현동의 본안 사건 재판이 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재단한 것은 문제가 있고, 일반 선거인의 입장이라는 표현을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 역시 문제가 있으며, 김문기 모른다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를 보충하는 사진 관련 발언을 유죄로 본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유죄에 맞춰 증거를 취사선택했다고 주장함.

(문제점)

박범계 의원은 야당 정치인인 만큼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재판부를 비판하는 정파적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진행자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절반의 지지를 받은 후보를 재판부가 이런 사안의 가부를 가지고 국민의 선택권을 무산시켜도 되는가”, “누구는 알고 모르고, 협박으로 느꼈느냐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느냐, 이것이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국민의 40% 지지를 받은, 그리고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한 주자에 대한 선택권을 이 재판부가 날려버려도 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등,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유력 대권주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판결은 신중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며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 잘못된 판결인 것처럼 보이게 함.

6.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104천 원으로 압수수색 백 차례?...좌파들의 반복되는 가짜뉴스’]

1118/ 검찰 수사 형평성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비판하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104천 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백몇 번 하고, 그리고 재판도 몇 번 하고 검찰에 불려가서 소환조사도 받고. 반대로 김건희 여사는 3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한번 수사도 없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마찬가지인 것이고요라고 말함.

(문제점)

압수수색 1302018~2019년에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공무원들을 시켜 최소 수천만 원대 이상의 개인 음식값을 사적 유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대부분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에서 매출전표를 확보할 목적으로 경찰이 실시한 것으로,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건과는 별개의 사건임에도, 이러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지상파를 통해 유포하며 검찰이 김혜경 씨에게 과도한 수사를 한 것처럼 보이게 함. 특히 진행자는 장윤선 전 기자의 사실과 다른 발언에 대해 아무런 제지나 반박을 하지 않음.

7.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당이 生時없이 사주 봤다?...‘전언만으로 김 여사 무속 프레임]

1118/ 김건희 여사 무속 논란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뉴스브리핑에서 김종배 진행자가 <한겨레21> 보도를 소개하며 윤석열 정부 초기에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했던 한 인사가 한겨레21 기자에게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라며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을 뽑을 때 이력서를 봤는데, 이력서에는 사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어서 무당을 통한 사주를 본다는 말도 있었다라고 전한 겁니다”, “무당을 통해 사주를 봤다라는 것 이전에, 왜 대통령실 직원 뽑는데 여사가 등장하느냐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부터 던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되지 않습니까?”라고 말함.

(문제점)

사주는 통상 생년월일시까지 있어야 볼 수 있음에도 생년월일만으로 사주를 봤다는, 실체도 불분명한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전언만을 인용한 좌파 매체의 확인되지 않는 보도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며 김건희 여사에게 무속 논란과 함께 국정개입 프레임을 동시에 씌움.

8.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수백 명을 소환조사했다니...좌파 진행자도 놀란 허위 발언]

1121/ 문재인 전 사위 의혹 수사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에 대해 이렇게 먼지 털듯이 할 일인가 싶습니다. 벌써 수백 명이 소환조사 당했거든요라고 하고, 이에 김종배 진행자가 놀라며 수백 명이요?”, “과장 아닙니까?”, “뭔 연루된 사람 수백 명씩이나 조사를 합니까?”, “타이이스타젯이잖아요. 직원 수가 몇십 명밖에 안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라고 계속 되물어도 수백 명이 이미 조사를 받았습니다”, “직원, 초기에는 대여섯 명으로 시작해서 10명도 안 되는 규모였고요. 근데 지금 조사를 수백 명 한 겁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아무리 야당 의원이라고 해도, 이스타항공의 회사 규모와 해당 사건의 관련자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장된 수백 명이 조사를 받았다라는 허무맹랑한 주장, 심지어 좌파 성향 진행자조차 납득하지 못할 정도의 설득력이 없는 주장을 지상파방송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파하며 검찰이 해당 사건에 무리하고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된 프레임을 씌움. 특히, 이 과정에서 윤 의원은 관련된 근거나 정황을 제시하지 않고 과도한 수사를 부풀리기에만 집중함.

9. YTN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경기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적용은 잘못?...열흘 전 대선후보확정됐다]

1118/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서재헌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판사의 1심 결과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라며 경기도지사의 국감인데 이걸 공직선거법으로 선거 행위, 즉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대선에 나오는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엄연히 경기도지사 신분이었거든요라고 말함.

(문제점)

이재명 대표의 국토부 협박발언이 202110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재명 대표는 이미 열흘 전인 10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상태였음에도, ‘경기도지사 신분이어서 공직선거법 적용은 잘못됐다라는 허위의 일방적 주장을 방송함.

10.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우상호 잘 부탁합니다한 마디로 벌금 70만 원?...자신 범죄혐의 축소]

1118/ 공직선거법 판결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 대해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선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사소한 실수도 엄하게 다뤄요라며 제가 첫 번째 선거법 위반은 잘 부탁합니다, 이 한 마디가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해서 70만 원 받은 적 있어요. 그만큼 엄격하게 다루기는 하는데라고 말함.

(문제점)

우 전 의원은 제17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지역구 친목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것 이외에, 자신이 설립한 출판사의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누락한 혐의가 더해져 벌금 70만 원형을 받았었음에도 잘 부탁합니다, 한 마디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라며 과거 자신의 범죄 혐의를 축소·왜곡함.

11.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김 여사가 生時 물어봤다?...패널 답변 멋대로 왜곡해 무속 프레임’]

1120/ 김건희 여사 무속 논란 /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김완 한겨레21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김준일 진행자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을 뽑을 때 이력서의 생년월일로 무당을 통해 사주를 본다는 소문이 있었다라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나요?”라고 묻고, 이에 김완 기자가 계속 취재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 중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다만 다들 직접 한 건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어봤다 정도라고 하자, 김준일 진행자가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종합을 해보면 생년월일시를 따로 물어봤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연월일은 보통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확인이 되지만, 이게 실제하고 또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물어봐야 되고. 특히 태어난 시간은 거기에 안 적혀 있기 때문에 따로 물어봐야지만, 사주라는 게 4개의 기둥이니까. 연월일시가 있어야지만 완성이 되는 거죠. 그거를 따로 물어봤다는 거잖아요라고 말함.

(문제점)

<한겨레21>의 해당 보도 자체가 구체적 근거 없이 전언소문에만 기반한 것이고, 특히 사주는 통상 생년월일시까지 있어야 볼 수 있음에도 생년월일만으로 사주를 봤다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보도였으며, 패널 역시 정확한 사실 확인은 하지 못한 채 다들 들어봤다 정도 수준이라고만 답변했음에도, 진행자는 이러한 답변 내용과 전혀 무관하게 지금 말씀을 종합하면 생년월일시를 따로 물어봤다는 것이라는 동문서답식의 자의적 해석, 논리적 비약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 채용 시 무당을 통해 사주를 봤다라는 무속 프레임을 씌움.

20241126

공정언론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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