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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정감시단 1월 넷째주 주간 모니터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5.02.05  
• 조회: 92

보도자료

배포일

2025.2.4.

(상세 보고서 별첨)

공정보도감시단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JTBC ‘뉴스룸11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1월 넷째 주 모니터 결과 총 27건 적발(지난 주 26).

KBS, MBC,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 등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는 1월 넷째 주(1.18-1.24) 모니터링 결과 모두 27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18건으로 가장 많았고 CBS5, JTBC 3, KBS 1건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11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주간 편파왜곡 방송 11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탄핵 찬성 집회는 활기·질서·참여’ vs 반대 집회는 폭력·무질서·동원’]

121/ "기름통 들고 법원에 불까지" 서부지법 `방화` 시도 있었다 등 / 변윤재 기자 등 / 탄핵·체포 찬반 집회 /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체포 찬반 집회 모습을 연이어 보도하면서, 반대 집회에 2030 청년층이 많지만 전광훈 목사 등의 특정 교회 출신들이 많다면서 일부 청년들이 탄핵 반대 집회의 선봉에 나선 걸 과연 민심 변화의 징표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라고 하고, 찬성 집회는 집회 현장을 보여주며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고 앉아 음악에 맞춰 응원봉과 풍선을 흔드는이라거나, 지방에서 올라오는 참가자들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떡과 치킨, 커피를 기부하는 모습 등을 방송함.

(문제점)

그 과정에서 반대 집회는 인터뷰 없이, 유튜브에 올라온 발언을 모자이크와 음성변조해 방송하고,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기자가 직접 인터뷰 또는 촬영하면서 이름과 얼굴까지 모두 공개한 채 발언하는 모습을 방송함. 보도 전반에 걸쳐 반대 집회는 폭력과 무질서, 대부분 동원된 듯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반면 찬성 집회는 자발적 참여, 질서정연하고 활기찬 모습 등 긍정적으로 미화하는 편파 보도를 함.

2. MBC <뉴스데스크>

[탄핵 반대 집회는 외면하고...연일 찬성 집회만 보도하며 홍보까지]

123~24/ "석고대죄 않고 발뺌하나""서부지법 폭동 배후 수사해야" / 이해선 기자 등 / 탄핵 찬성 집회 / 비중 불균형, 이슈 편향(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연일 집회 현장을 연결해 현장 모습을 보여주고 참가자들의 윤 대통령 비판 발언 등을 방송함.

(문제점)

123일 집회는 고작 수십 명 정도가 모여 경찰이 참가자 숫자를 추산하지 않았을 정도로 소규모였고, 반면 반대편에서 열린 탄핵 반대 및 석방 촉구 집회는 경찰 추산 5천 명이 참가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컸음에도,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는 철저히 외면한 채 연일 소규모의 탄핵 찬성 집회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음.

124일 보도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특히 리포트 말미에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 도심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데요. 오후 4시부터 경복궁역 4번 출구 인근에서 8차 시민 대행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라며 다음날 열리는 탄핵 찬성 집회의 시간과 장소까지 상세히 소개해 시청자들의 참여를 선동함.

3. MBC <뉴스데스크>

[‘변호인의 전날 발언을 서부지법 사태 직전 선동으로 왜곡]

121/ "법 질서 뛰어넘어라"·"저항권 행사해야"막 나가는 대통령 변호인들 / 김지성 기자 / 서부지법 폭력 사태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명예훼손(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20조 명예훼손 금지 위반)

(방송내용)

<대통령 변호인 맞나...집회 참석해 시위대 선동> 리포트에서 앵커(조현용)법원을 에워싸고 일으킨 사상 초유의 폭동에 앞서,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했던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라며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 변호를 구실로, 실제로는 경찰관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법원을 파괴한 폭동을 선동한 것 아닌지, 이들을 이대로 놔둬도 될지 직접 확인해보시죠라고 한 후, 기자(김지성)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마스크를 쓴 남성이 시위대 앞에 섰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입니다. 이미 곳곳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공수처 수사관이 탄 차량까지 덮친 시위대에게 대통령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시위를 부추깁니다라며, 배의철 변호사가 서부지법은 불법영장을 발부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의 염원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해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죠라고 말하는 모습, 이어 “(기자)법원 앞 시위가 나라의 미래를 여는 곳이라며 불법 행동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라며 배 변호사가 지금 이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 있는 거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기존의 법질서를 뛰어넘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도하고, 리포트 말미에 “(기자)배의철 변호사는 발언 의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취재진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보도 중 인용된 배의철 변호사의 발언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약 25시간 전인 118일 새벽 2시경에 있었고, 당시 집회는 주최 측도 없이 삼삼오오 청년들이 모인 자발적 모임에 불과했으며, 더욱이 경찰의 해산 명령도 전혀 없었던 평화적 집회였음에도, 배 변호사의 발언을 방송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라며 마치 119일 새벽 3시 직전의 발언이었던 것처럼 왜곡하고, 당시 어떠한 폭력·충돌도 없던 상황이었음에도 이미 곳곳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공수처 수사관이 탄 차량까지 덮친 시위대에게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마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상태에서 이들을 더욱 부추기는 발언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조작해 배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음. 심지어 배 변호사는 ‘MBC 기자임을 밝히며 반론권을 보장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바가 전혀 없음에도 배의철 변호사는 발언 의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취재진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마치 배 변호사가 취재진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처럼 왜곡 보도했음.

4. MBC <뉴스데스크>

[야당이 간첩법 개정 중단시켰는데...비판에 사실이 아닙니다왜곡]

121/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라며 헌재에서도 망상과 거짓말 / 이덕영 기자 / 간첩법 개정안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전쟁`까지 끌어왔다면서 나아가 야당이 하이브리드 전쟁에 동원되고 있다는 듯한 주장도 합니다. 야당 반대로 간첩법 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라며 사실이 아닙니다. 간첩법 적용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민주당도 논의에 참가해 지난해 11월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갑자기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후속 절차를 전면 중단시켜 현재까지도 계속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이며, 따라서 윤 대통령의 야당 반대로 개정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단지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만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함.

5. MBC <뉴스데스크>

[트럼프 취임식장 못 들어가?...도 마찬가지인데 만 폄하·조롱]

120/ 국민의힘 너도나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친분 있어서? / 이준범 기자 / 트럼프 취임식 / 자의적 해석, 편파 보도, 조롱·희화화(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여권 정치인은 물론 전광훈 목사까지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기자가 내란을 옹호하는 걸 넘어 폭동을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상현 의원 등 여러 국민의힘 인사들도 이 자리에 참석한다며, 한국 정치 상황을 정확히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라면서 야외 취임식 입장권은 22만 장에 달하고, 미국 상·하원 의원과 친분이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올해는 추운 날씨 탓에 실내에서 개최된다면서 결국 한국 정치 상황을 알리겠다며 호기롭게 미국으로 향한 국내 정치인들 중 상당수는 대통령 취임식장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는 여권뿐 아니라 조정식·김영배·홍기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역시 초청받았다고 홍보해왔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출국했음에도, 유독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과 이름만 나열하며 ·하원 의원과 친분만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고 초청받은 것 자체를 폄하하거나, ‘날씨 탓에 취임식장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귀국할 것운운하며 조롱·희화화함.

6.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여당도 내란특검법발의했다고?...내란의 자도 없다]

120/ 내란특검법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자의적 해석(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간 내란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그랬는데 이번에 내란특검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것도 108명 중에 104명이 직접 서명해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낸 법안을 저희가 거의 다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여야 합의 법안이라고 봐야 될 정도”, 국민의힘이 낸 법안에도 윗부분에 이미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각 호와 그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면서 관용적으로 들어가는 문구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라고 오늘 법사위에서 주진우 의원은 얘기하던데요. 정말 한심하거나 아니면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죠라고 말함.

(문제점)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은 제목은 물론 내용 어디에도 내란이라는 표현이 없음에도 국민의힘도 내란특검법을 발의했다라고 왜곡하고, 야당의 내란특검법에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인지 수사 관련 내용이 있음에도 국민의힘의 법안을 거의 다 수용한 여야 합의 법안이라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 중 제2(특별검사의 수사대상)를 왜곡해 별건 수사가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 등,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내란특검법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장시간 유포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일방적 주장만을 방송함.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허위 정보를 발언하고 진행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음. 진행자는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양측의 의견이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출연자가 허위 사실을 발언했는데도 이를 방치하면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반하는 것임.

7.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검찰총장 징계를 법원이 적법 판단?...당시 담당자의 뻔뻔한 가짜뉴스’]

123/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징계 때처럼 탄핵심판도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모든 언론이 윤석열 검찰총장 편에서 언론 보도를 많이 해서, 저희 쪽 의견은 거의 다 반영이 안 됐고 마치 불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됐는데라며 감찰이 모두 적법했다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주도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은 서울고법의 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고, 당시 재판부는 징계위원회 의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등을 고려해 판결했음에도, 자신이 직접 담당했었던 징계 처분에 대해 감찰이 모두 적법했다고 법원이 최종 판단했다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함.

8.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최상목 쪽지진술 엇갈리는데도 대통령이 줬다고 왜곡 보도]

121/ 비상계엄 쪽지 논란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배추한판코너에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쪽지는 내가 주지 않았다라고 한 것에 대해, 장윤미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한다고 판단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여요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 상황을 진술할 때, 대통령한테 안 받았는데 대통령한테 받았다고 가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을 상대로 거짓을 지어낸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워서 이 부분은 아마 대통령이 진실을 가리고 있다는 판단 받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달 13일 국회 현안질의 답변 과정에서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 저를 보시더니 참고자료, 이것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의 누군가가,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었고, 윤 대통령 역시 쪽지는 내가 주지 않았다라고 증언했을 뿐임에도, “대통령한테 안 받았는데 대통령한테 받았다고 가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라며 최 권한대행이 마치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답변했던 것처럼 왜곡해 윤 대통령이 거짓 증언한 것처럼 보이게 함.

9.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재명 죄목 축소하며...‘내란죄 vs 배임죄프레임 씌우기]

120/ 윤 대통령 구속 형평성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의 형평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내란죄와 배임죄, 배임죄는 폐지론까지도 있는 겁니다라며 과거 국민의힘 계열 정갑윤 국회 부의장은 배임죄가 반기업 범죄라며 폐지를 주장했었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죄명은 배임죄입니다. 그래서 그 무죄 여부를 다투는 거잖아요”, “그걸 같이 비교한다는 것이 자가당착이라고 말함.

(문제점)

2023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당시 적용된 죄목은 배임죄 외에도 제3자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 다수였음에도, 마치 이재명 대표가 폐지 논란이 있는 배임죄만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던 것처럼 범죄 혐의를 축소·왜곡하며 윤 대통령 측의 형평성 주장이 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함.

10. CBS <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 민노총 노동자 석방 요구했었는데도...훈방 얘기한 적 없다?]

121/ 서부지법 폭력 사태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서울서부지법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민노총 폭력 시위는 훈방 조치하라고 했으면서, 왜 이들에게는 강력 조치를 요구하냐는 비판을 한 데 대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저희는 민주노총에 대한 훈방 조치를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라고 말함.

(문제점)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해 검거된 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과 함께 현장에서 연행된 11명의 노동자를 당장 석방하라라고 주장한 바 있음에도, ‘민주당은 민노총에 대해 훈방 조치를 얘기한 적 없다라고 왜곡하며, 집회 중 폭력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은 단호하고 일관된 것처럼 명백한 허위사실을 주장함.

11. JTBC <뉴스룸>

[‘선동 영상오류 사과하면서도...조작 아니라며 비난하는 적반하장’]

120/ 서부지법 폭력 사태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 방송 사유화(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서울서부지법 사건과 관련해 앵커(한민용)와 기자(이가혁)가 대담하면서, 당시 JTBC <뉴스특보> 도중 좌파 유튜버 어쩔 아재의 과거 영상이 잘못 삽입된 것을 사과하면서도 “(앵커)그런데 국민의힘이나 극우 유튜버들은 `극좌 유튜버의 선동 행위를 극우 유튜버로 JTBC가 조작했다` 이런 식으로 또 기자회견까지 했죠?”, “(기자), 현장의 과격함을 전달하기 위한 인용 과정에서 단순히 오해가 있는 표현이 들어간 걸, 또 조작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JTBC가 당시 서부지법의 현장 상황과 전혀 무관한 어쩔 아재의 과거 영상을 고의적으로 조작·삽입해서 극우 유튜버라고 지칭해 우파 진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려 한 것은 명백한 팩트임에도, 이러한 조작 방송을 지적한 국민의힘 등에 대해 단순 오해를 조작으로 몰아갔다운운하는 적반하장식 궤변으로 비판했는데, 이는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함.

2025128

공정언론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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