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배포일 2025.3.25. (상세 보고서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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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JTBC ‘뉴스룸’ 등 11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3월 셋째 주 모니터 결과 총 31건 적발(지난 주 29건).
□ KBS, MBC, JTBC 등 주요 방송사들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3월 셋째 주(3.15-3.21) 모니터링 결과 모두 31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JTBC 4건, CPBC(평화방송) 3건, KBS와 CBS가 각 2건, 채널A가 1건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11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11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탄핵 찬성 집회는 ‘질서·평온’ vs 반대 집회는 ‘폭력·선동’ 부각]
3월 15일 / "마지막 주말 집회 되길"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총집결` 등 / 조건희 기자 등 / 탄핵 찬반 집회 /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보도내용)
당일 개최된 ▲탄핵 찬성 집회는 참가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앉아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거나, 구호를 외치고 행진하는 모습과 함께 “대규모 집회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서울 도심에 4천 2백여 명을 배치했고,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라고 하고, 반면 ▲반대 집회는 전광훈 목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옥중편지 낭독 등 일부 연사들의 과격한 발언들만 보여주며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개적인 위협이 쏟아졌습니다”, “망언을 쏟아냈습니다”라면서 “이들의 공개적인 주문은 실제로 일부 극우 지지자들의 폭동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방송함.
(문제점)
찬성 집회를 보도할 때는 질서 있고 평화적인 모습을 부각시킨 반면, 반대집회 보도에선 서부지법 사태 당시 화면을 보여주면서 폭력 선동 등 과격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만 부각시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편파 보도를 함. 심지어 이 과정에서 반대 집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재명 대표 ‘암살 제보’와도 연계시킴. 또 17일에 <다시 ‘응원봉’...이번 주 “꼭 파면”> 등 2건의 리포트로 찬성집회만 보도하고, 19일에도 찬성 집회만 2건의 리포트로 약 5분 20초 이상 방송하며 반대 집회는 전혀 보도하지 않음.
2. MBC <뉴스데스크>
[달랑 2명 인터뷰하고...“다수 헌법학자들의 분석”이라며 일반화]
3월 18일 / 갑자기 퍼진 `각하` 주장‥법적 근거 빈약 / 조희원 기자 / 탄핵 각하 가능성 / 자의적 해석,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보도내용)
<갑자기 퍼진 ‘윤 각하’ 주장...법적 근거 미약> 리포트에서 최근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탄핵 각하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앵커)저희가 헌법학자들에게 물어봤더니,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었습니다”, “(기자)하지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분석은 다릅니다”라며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과 이헌환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이 각하 가능성을 일축하는 발언을 보도함.
(문제점)
국내 헌법학계 최고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물론 헌법학자 123명으로 구성된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등 국내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절차 하자에 따른 각하 결정을 주장하고 있음. 그런데도 일부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다수 헌법학자들의 분석”이라고 일반화하며 마치 국내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각하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함.
3. MBC <뉴스데스크>
[‘토허제’ 관련 아파트 거래량 그래프 조작...여권 정치인 흠집내기]
3월 19일 / `해제 한 달 만에‥` 강남3구·용산까지 토지거래허가 도로 확대 / 박소희 기자 / 토허제 재지정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소식을 보도하면서 “지난해 9월 이후 월평균 3천 건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달 5천 건을 훌쩍 넘었습니다”라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9월 3,178건에서 올해 2월 5,506건으로 증가한 그래프를 방송함.
(문제점)
이날 해당 뉴스에선 그래프 Y축의 0~3,000구간보다 3,000~5,000구간을 터무니없이 넓게 보이도록 왜곡 설정함. 결국 올해 2월 거래량은 지난해 9월에 비해 실제로는 73% 증가했음에도, 방송 화면상으로는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게 해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부정적 유도함.
4.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편파진행 대명사’ 공영방송 앵커의 뻔뻔한 ‘신문 공정성’ 비판]
3월 17일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권순표)가 조선일보 ‘헌법학자 3인의 탄핵 인용·기각·각하 예상’ 기사에 대해 “그게 어쩌면 굉장한 왜곡이에요”라며 “1대1의 가능성인 것처럼 인용과 기각 각하를 병치해 놓고, 굉장한 왜곡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용에 대한 주장이나 합리성이 99%라면 기각, 각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합리성은 1% 정도 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왜곡인데요”라고 말함.
(문제점)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대체로 40%를 웃도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권순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당연시하면서 ‘여당은 역지사지에 대한 사고적 기능이 마비됐다’, ‘여당이 맹목적으로 오른쪽 끝으로 달려가니, 오죽하면 김건희 여사가 대선에 나온다는 소문까지 나온다’ 운운하며 여당을 악의적으로 비판함. 이 과정에서 진행자는 패널과 함께 ‘8대0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사실상 3대 0 토론을 진행함. 더욱이 MBC는 공공성과 공적책무가 요구되는 지상파 공영방송인데도, 정치적 방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신문’인 조선일보가 왜곡보도를 했다며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적반하장’식 방송을 함.
5.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우파 ‘탄핵 반대’ 70% 넘는데...우파에서도 반대가 소수라고?]
3월 18일 / 윤 대통령 탄핵 여론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출연해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은 탄핵 불복의 기세’라며 “그러나 전 국민으로 봤을 때 소수이고, 보수층 전체로 봤을 때 저는 결코 다수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탄핵 찬반 여론 나오는 걸 보십시오”라고 말함.
(문제점)
우파의 탄핵 반대 여론은 주요 여론조사에서 70%대에 달하고 있음에도 ‘보수층 전체로 봐도 다수라고 볼 수 없다’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우파 진영에서조차 탄핵 반대 여론이 높은 것처럼 여론을 왜곡함. 이 과정에서 진행자(권순표)는 패널인 박원석 전 의원의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을 정정 또는 제지하지 않음.
6.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윤석열이가”, “한덕수도”, “최상목이는”...몰상식한 공영방송]
3월 21일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등 / 품위 손상,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27조 품위 유지 위반)
(방송내용)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 인용을 전망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심우정 검찰총장의 행보 등을 비판했는데, 그 과정에서 약 20분의 방송 동안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윤석열이가”, “김건희는”, “한덕수도”, “최상목이는”, “심우정이가”라고 발언함.
(문제점)
전직 국회의원이 마치 유튜브에 출연하거나 사석에서 발언하듯 해당 공직자들의 이름에 직함은커녕 ‘씨’도 제대로 붙이지 않은 채 이름만을 제멋대로 부르는 상식 이하의 태도로 일관해 방송의 품위를 훼손했음에도, 진행자(권순표)는 패널의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을 정정 또는 제지하지 않음.
7.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대법원의 방통위 2인 체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 판결’로 왜곡]
3월 19일 / 방통위 2인 체제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방문진 이사가 된 6명에 대하여 직무집행 신청한 것이 항소심까지 받아들여졌을 때, 이진숙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논리를 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했습니다”라며 “대법원은 방통위가 5명이 해야 되는데 2명이서 결정하는 건 위법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라고 말함.
(문제점)
이는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과하고, 법원도 “절차상 하자 등의 존재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실제 관련 본안 소송이 모두 현재 진행 중에 있음에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라며 마치 본안 판결에서 최종 확정된 것처럼 왜곡함. 이 과정에서 진행자(권순표)는 패널의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을 정정 또는 제지하지 않음.
8.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2차 계엄?...‘억지’ 주장으로 청취자 선동]
3월 18일 / 2차 계엄 / 객관성 결여,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1월 8일 대통령실 지하상황실을 찾았다는 보도에 대해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계엄”이라고 하고, 이에 진행자(김종배)가 “1월 8일에도 그걸 꿈꿨다라는?”이라고 묻자 “(윤건영)아니면 거길 왜 가겠습니까?”라고 말함.
(문제점)
1월 8일은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고,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음에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2차 계엄이 아니면 거기를 왜 가겠나’라는 상식 밖의 주장으로 청취자들을 선동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함. 이 과정에서 진행자(김종배)는 패널의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을 정정 또는 제지하지 않음.
9. JTBC <뉴스룸>
[‘반탄’ 집회 외면하며...‘찬탄’만 부각하고 다음날 집회 시간·장소까지 홍보]
3월 15일 / 탄핵 찬성 집회 /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만장일치” 외치며 광장 모인 시민들> 리포트에서 광화문 탄핵 찬성 집회 현장을 연결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원색적 표현들이 담긴 손팻말과 현수막, 전광판, 구호 등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며 “내일도 탄핵 찬성 측은 오후 4시에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기로 했습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당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더 큰 규모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찬성 집회 모습만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심지어 다음날 열릴 찬성 집회의 구체적 시간과 장소까지 알려주는 편파 보도를 함.
10. 채널A <뉴스A>
[탄핵 찬성 집회 4만, 반대 6만인데...‘찬성 6만, 반대 4만’으로 왜곡]
3월 15일 / 탄핵 찬반 집회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당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탄핵 찬반 집회를 보도하면서 ▲찬성 집회는 [탄핵 찬성 집회, 6만여 명 참석 추산] 자막과 함께 “경찰 측 비공식 집계 6만여 명이 모였습니다”라고 하고, ▲반대 집회는 [광화문서 탄핵 반대 집회...4만여 명 가까이 참석] 자막과 함께 “4만여 명 가까이 참석했습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경찰 추산 참가자는 찬성 집회 4만 4천 명, 반대 집회는 광화문과 여의도를 합쳐 6만 명이었음에도, 찬성 집회는 6만여 명으로 부풀리고 반대 집회는 광화문만으로 한정해 찬성 집회 참가자가 훨씬 많았던 것처럼 왜곡 보도함.
11.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종이관 영현백 ‘가짜뉴스’를 `내란 예비 음모`로 둔갑]
3월 19일 / 종이관·영현백 구입 문의 / 자의적 해석,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김완 한겨레21 기자가 우리 군의 종이관·영현백 구입 문의 관련 보도에 대해 “실행되지 않았지만 여기도 이제 표현이 나오지만 음모했던 게 아니냐”라며 “내란죄 예비 음모는 통진당을 해산시킬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법적인 처벌 조항입니다”라고 하고 진행자(김준일)가 “이석기 의원이 7년형을 받았죠”라고 하자 “(김완)예. 이 내란죄의 예비 음모만으로도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내란 목적 살인을 예비 음모한 게 아니냐”라고 말함.
(문제점)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내란선동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형을 받았음. 그런데도 ‘내란 예비음모만으로 7년형을 받았다’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군의 종이관·영현백 구입 문의 자체가 ‘내란 예비 음모’ 및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라는 자의적 해석만으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함. 진행자(김준일)는 패널의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을 정정 또는 제지하지 않음.
2025년 3월 25일
공정언론국민연대